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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재개발, 재건축보상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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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5

본문

정비구역 내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법무법인 센트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의 권리(조합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김변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1)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도시정비법 제44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있는 주택 또는 상가 세입자들은 통상 관리처분인가 고시가 나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한다. 만약 이사를 하지 않으면 조합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사정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보았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오비스트 이진우 대표와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변호사가 쉽게 풀어주는 보상 노하우!!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 02-532-6327

 

 

@ 김정우 변호사 소개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세경건설, 금강주택, (주)아가월드, (주)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조합 측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순화1-1구역 도시환정정비사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청산자, 조합원 등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효창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풍납우성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