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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사] 법무법인 센트로, “교회 권리 무시한 재개발 관리 처분계획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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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7-04

본문

통상적으로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종교시설 부지 분양이나 건물신축 및 이전비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종교단체 사이에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협의나 보상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됩니다. 또한 조합은 통상 종교시설의 분양과 관련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의 통지 등의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한다거나 또는 실체적 내용 없이 단지 협의로 처리한다는 매우 추상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시설의 분양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전부 취소를 선언함으로써, 조합의 하자 있는 계획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 4. 7. 서울의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A교회가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전부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종교시설 부지의 분양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전부취소를 이끌어 낸 거의 최초의 판결로써 매우 보기 드문 선구적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 대한 내용이 <머니투데이>에 실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2614042993949&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향훈

담당 변호사 김정우

02-532-6327, 010-9195-8974

 

 

 

@ 김정우 변호사 소개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세경건설, 금강주택, (주)아가월드, (주)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조합 측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순화1-1구역 도시환정정비사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청산자, 조합원 등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효창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풍납우성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