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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총회를 해도 곧 해산되지 않는다. 4년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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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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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총회를 해도 곧 해산되지 않는다. 4년은 간다

 

 

1. 입주, 이전고시를 마치고 해산총회를

 

재개발 재건축조합이 그 본질적 사업인 신축아파트 건립과 입주 및 이전고시를 마치면 조합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다. 그래서 이른바 해산총회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해산총회를 하면 조합이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2. 해산총회를 했어도 바로 해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해산을 개시한다는 의미일 뿐, 결코 해산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총회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해산총회이후에는 조합은 청산법인으로 존재하게 되고 각종 잔무처리를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각종 소송업무를 다 마무리해야 한다.

 

해산총회 --> 청산법인으로 존속 --> 각종 청산절차를 완전히 완료하면 소멸

 

이러한 3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남은 이익금도 분배해야 한다.

 

3. 완전소멸하기까지는 약 4년이 걸린다.

 

이러한 과정이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1년이면 끝날 것 같지만 의외로 오래 간다. 입주 후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약 4년의 기간 동안 조합집행부는 청산위원회로 존속하게 되고 각종 소송과 잉여금 처리를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연말에 남은 예산을 다 써버리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는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조합도 이익금이 남으면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등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아무튼 습기찬 곳에 곰팡이가 생기듯 돈이 남아 있는 곳에 아무런 견제가 없으면 비리가 발생한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럽다.

 

4.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정산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이 다 끝났다고 방치하면 안된다. 남은 이익금뿐만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수백억원의 돈도 안 찾아오는 수가 있다.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과연 아파트가 설계도면대로 작성되었는지가 의문스럽다. 이 때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면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을 건설사로부터 되찾아 올 수가 있다. 개략적으로 보면 공사대금의 3~5%정도가 미시공 등의 사유로 건설사가 부당이득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와 유착관계에 있는 청산위원회는 이를 안찾아올 수도 있다. 소송제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5. 청산위원회도 해임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해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청산위원회가 부당한 행위를 하면 기꺼이 이를 해임시키고 남은 이익금 처리와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청산위원장과 청산위원들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가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할 수 있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례가 있으니 이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이다.

 

201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