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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에서 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거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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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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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분양미신청으로 인해 청산자가 되면

 

지금까지는 통상 조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산자는 그 소송에서 감정가를 높이려는 피동적인 방어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산자가 먼저 조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금청산자가 현금청산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절차적 주도권의 확보

 

집행권원의 확보

 

이행제공을 통한 소송촉진법상 15%이자 취득에 있다.

 

 

1. 감정평가는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조합이 신청하면 법원 선임 평가사는 아무래도 조합측측의 의중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2. 자신이 스스로 원고가 되어 있는 판결문을 확보해두어야 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으로는 조합이 권리이전을 요구할 때 일정금원을 주고 가져가라는 항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3. 이행제공(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 건물명도, 근저당권 말소)을 함으로써 15프로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

 

위와 같은 3가지 사항을 조합이 걸어온 소송에 반소의 형태로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본소로 제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점도 있다. 인지대가 많이 든다. 자신이 구하는 매매대금을 소가로 하여 인지대를 계산하므로 조합이 권리이전을 구하는 소송보다 인지대가 많다. 또한 감정평가비용도 선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상일이 다 그러하지 않은가? 돈을 써야 돈을 벌지... 가만 앉아서 자기 재산가치를 방어하거나 증대하고자 도모한다는 것은 얌체짓이다.

 

조합의 소송에 대하여 방어만 하면 감정가가 높게 나오더라도 소송에서 형식상 전부패소가 된다. 그러나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걸면 본인이 전부승소하는 모양이 되어 소송비용 재판에서 유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