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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로(국공유지)의 폐쇄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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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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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www.centrolaw.com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로(국공유지)의 폐쇄가능 여부

 

문제 :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이후에 조합이 사업진행을 위해 도로(국 공유지)를 폐쇄할 수 있는지

 

1.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과

도시정비법 제32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되면,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라 도로법상의 도로의 점용허가가 의제되고, 12호와 제13호에 따라서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가 의제된다(다만 12, 13호에서는 재건축은 제외되고,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조합은 도로 점용의 권원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제49조 제6항에서는 "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까지 되면 조합은 사업진행을 위해 구역 내의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구역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도청구권과 사용수익권이 국공유지인 도로에도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도로가 국공유지인 경우 이 도로는 버스의 노선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도로폐쇄시 버스노선 폐쇄 가능여부와도 관계된다.

참고로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28394 판결에서도 “"이들 법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다.

 

2.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

나아가 도시정비법 66(국유·공유 재산의 처분 등) 3항에서는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항에서는 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는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운명에 처해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유지(도로)의 경우 결국 조합에 무상양도될 토지이기 때문에 공익사업법상의 보상 대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조항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파악된다.

 

3. 결어

결국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사용수익권이 조합으로 양도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도로를 포함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처분이 난 이후에는 정비구역내 모든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만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이 난 이상 조합은 국공유지인 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전화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