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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에 대한 공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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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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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전 조합원의 종전자산금액에 대한 공개요구

 

1.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금액에 대한 공개요구

 

일부의 조합원 또는 청산대상이 된 일부의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종전자산평가금액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금액 모두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물론 토지등소유자들 각자의 종전자산평가내역은 이미 관리처분총회 수립 전에 보내준 상태이지만 이는 자신들 각자 개인의 평가금액일뿐이고 다른 조합원들의 것은 아니다.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다른 조합원들 모두의 종전자산평가내역을 전부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지 문제되고, 공개시에는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제8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공개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1항에 따른 서류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1항 제5호는 관리처분계획서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관리처분계획을 구성하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도시정비법 48조 제1항 제4)은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 종전자산평가내역을 관리처분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대법원이 관련자료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8981 판결), 적어도 위 종전자산평가내역은 관리처분계획서의 관련자료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공개 및 열람등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 개인정보와의 충돌의 문제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다른 모든 조합원들의 종전자산평가내역을 공개하도 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닌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2조 제1항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제외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열람 복사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를 제외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자산평가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공개 및 열람등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국토부의 해석

     국토교통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복사 여부에 관하여,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므로,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위의 자료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여, 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국토부 국민신문고 2013.01.02).

 

4. 소결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정비법 제81조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 종전자산평가내역을 등사 요청을 받았다면, 조합은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전화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