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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서울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위헌·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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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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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에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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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위헌·위법 논란

 

김병조 기자l승인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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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법률 위임 범위 넘은 상위법 위반”
시·도 조례 위임이 문제... 위임 규정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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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43




기사일부


김향훈 종합법률사무소센트로 변호사는 “이미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 규정과 달리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어 위헌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건축심의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기준안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는 시 조례의 기준과도 맞지 않고, 도정법의 법률적 위임 근거도 없어 위헌·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