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최근소식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과 사업 무산시 책임 소재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04

본문

이번에는 '도시정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논의해보겠습니다 .

 

 

 

1.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과 사업 무산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의 법적성격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13조 제2항에 의거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14869 판결).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의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상의 추진위는 도시정비법에서와 같이 곧바로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 단계) 발기인 조합 → ⓑ (추진위 단계) 비법인사단 → ⓒ (조합 단계) 법인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추진위 단계가 , 둘 중 어느 단계에 있을 때 사업이 무산되었는지에 따라 추진위원 개인들에게 책임 추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 추진위의 법적 성격에 따른 책임 주체

 

추진위가 추진위 명의로 용역업체 등과 거래를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더 이상 추진위가 상대방과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 간 추진위에 투입된 대여비, 용역비 등의 반환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즉 추진위에게 있는 것인지, 추진위원 개인들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에게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만일 추진위가 위에서 언급한 단계, 즉 발기인 조합(추진위 이후 설립되는 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단계라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개인재산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가 단계, 즉 민법상 비법인사단 단계일 경우에는 제3자와의 거래과정에서 각 추진위원 개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진위의 계약 상대방이 추진위원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 명의의 재산(임대차보증금, 사무실 집기, 예금통장 등)에 대하여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방법

 

그렇다면 계약체결 당시 추진위가 단계인지 단계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가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기준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면서도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데 비하여,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도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외형상 단체로 보이는 경우에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의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간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27705, 27712, 27729 판결).

 

따라서 현재 도시개발법 상 추진위에 해당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용역회사 등과 계약체결 당시 추진위가 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여부가 나뉜다 하겠습니다.

 

 

02- 532 6327

 

센트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담당 변호사 윤 성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