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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책임과 적절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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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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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책임과 적절한 대처

 

1. 임원의 연대보증 책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예전과 달리 하향세에 접어들어 재개발 · 재건축 완료 이후 일반 분양계약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조합 ·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이와 관련된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 도장은 함부로 찍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도장을 찍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확인차 찍는 것이라고..”.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형식적으로 찍는 도장은 없습니다. 도장은 찍는 순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도장이란 책임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

 

따라서 추후 예상치 못한 연대보증책임이라는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처를 잘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대처방안들이 있습니다.

 

첫째. 도장 찍는 단계에서부터 날인하는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날인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단지 계약체결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찍는 것이라는 식의 압박과 회유 등으로 인해 멋도 모르고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 이 경우 날인하는 서류가 연대보증 서류인지 그리고 날인으로 인해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혹시라도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임원지위에서 사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거 날인했던 서류의 계약상대방에게 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지의 통지를 해야 그 이후 발생된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넷째. 위와 같이 재산 양도나 임원지위 사퇴 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위해서는 도장을 찍을 당시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이와 같은 연대보증서에 서명 · 날인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라는 사업시행자 기타 관계자로부터의 법원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마음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가지고 신중을 기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3. 연대보증 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법원의 소장을 받은 후에는 가족 중 젊은 사람들과 상의해라.

 

대체로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하는 자는 50대 이상 노인이 많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많고 법원의 소장을 송달받더라도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혼자 끙끙대며 해결하려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숨기지 말고 가족들 중 성년자와 상의하여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고, 오히려 혼자 해결하려고 숨기다가 추후 고액의 판결문을 받으면 연대보증책임이라는 덫에서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막연한 친인척, 친구 변호사를 찾아가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사들에게 각자의 전문분야가 있듯이 변호사들에게도 각자 자신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분야를 특성화시킨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전문영역은 종류와 양이 방대하므로 막연히 친인척 또는 그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재판에서는 모든 항변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주장하여 판사 설득하는 것이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의사가 피부과 의사인데 간기능 관련 병에 걸렸을 때 피부과 의사에게 물어보실 건가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막연히 알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에게 일을 맡기면 일도 엉망이 되고 친구간에도 멀어집니다.

 

. 여러명이 피고가 된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사건위임을 위한 변호사를 물색할 때 7~8명의 위임인이 공동으로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서로 사건처리에 대해 미루는 경향이 발생하므로 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때 몇 명만 변호사비용을 대고 몇 명은 얌체처럼 눈치보면서 비용도 안내고 준비서면을 베껴서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미루거나 눈치만 보지 말고 자기일처럼 일해야 합니다. 아니 연대보증책임이 현실화되면 그 폭탄은 당신의 재산에 곧바로 떨어집니다. 여럿이 하면 비용부담이 덜 되어 좋지만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 독자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당신 주변사람들이 당신의 변호사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전화나 대화로 지식을 훔치려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러려니 하고 당신 앞길만 가면 됩니다.

 

. 변호사가 짜증날 정도로 귀찮게 해야

변호사에게 맡기면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을 의뢰하는 자가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실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 역시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우는아이 젖준다라는 말도 있듯이 수시로 변호사에게 찾아가 사건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자료를 송부하는 등으로 변호사를 귀찮게 해야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자가 최근에 상담한 사건들을 보면 연대보증청구를 받고도 친구 변호사에게 맡겨두고 사건을 방치하여 고등법원에서까지 사건이 엉망이 되어 패소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사건이 사실상 패소로 종결된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 전문변호사에게 맡겨라.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계약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연대보증의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건의 독특한 특색을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 향 훈

 

전화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