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최근소식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19

본문

변호사들끼리 사건수임을 위한 경쟁을 하다가 맥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책없이 승소를 장담하는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뺏기는 경우이다.

우리 법조인들이 객관적으로 토론해볼 때 사건의 승소전망이 40~60%정도로서 매우 애매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어떤 변호사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고 장담을 해 버리면, 마음약한 의뢰인은 순식간에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만다.

변호사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변호사의 독특한 기술에 속하는 것이겠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사기행위에 가까운 승소장담을 하는 변호사들이 종종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건을 빼앗기고 나면 정말이지 허탈하고 욕까지 나온다. 그 의뢰인이 안쓰럽고 결국 씁슬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어느 업종이나 이러한 악덕 사기꾼들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설마 변호사업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는 전혀 그러한 상상조차 못하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를 실력있는 것처럼 철떡같이 믿고 사건을 맡긴다.

이런 변호사는 아니나 다를까 사건을 대충 처리하거나 사무장에게 맡겨버리고는 나몰라라 한다. 그리고서는 사건의 결과가 패소나 유죄로 나오면 판사나 검사 욕을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꼭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또 고객의 돈을 울궈낸다.

이런 변호사들에게 데인 의뢰인들은 변호사업계 전체를 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행태가 외부의 일반인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청년변호사가 급팽창한 지금 이런 악성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도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청년변호사와 실력있는 변호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나는 최근에 출간한 ‘변호사 사용법’에서 이러한 변호사들의 행태를 여러번 지적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계도를 시도하였다.

법률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변호사들만 뼈를 깍는 고통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에게도 악성 변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인지를 똑똑히 알리고 계도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도 변해야 하지만, 법률소비자도 변해야 한다.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한다. 소비자가 악성 공급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교육시킬 의무도 있다. 우리만 착해지고 선량해져서는 안된다. 무리 속에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식별법을 알려야 한다.

승소를 장담할 만큼 쉬운 사건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법률분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토록 쉬운 사건이라면 의뢰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법무사에게 문의해봐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쉬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승소를 장담하는 순간 사건전개의 미묘한 흐름을 간과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어서 장담하는 순간 패소가능성이 증가되어 버린다.

패소가능성을 간과하는 변호사는 앞으로 불성실하게 처리하겠다고 장담하는 것이다.

승소가능성을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방만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악덕 변호사들을 몰아내면 일반인 입장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자체가 정화되어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청년변호사들이 부쩍 부쩍 커나갈 공간이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