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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한 뒤 새롭게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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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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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한 뒤 새롭게 조립한다.

 

  

법률분쟁은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이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률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① 우리측 의뢰인,  ② 상대방,  ③ 제3자로서의 판사라는 세가지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④객관적 진실과 ⑤각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실관계가 있다.

 

  

이렇게 대충 5가지의 입장과 사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물론 초보변호사들마저 이들 5가지 입장과 사실을 마구 섞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어차피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같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측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해봐야 한다. 그런다음에 상대방과 판사의 입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초보 변호사는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부터 지레 짐작하느라 우리측의 입장을 미리부터 굴절시킨다. 로스쿨이나 연수원에서 교수와 판사로부터 칭찬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항상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보다는 교수와 판사의 엄한 눈이 먼저 떠오르나 보다. 그러나 우리의 상전은 ‘판사’가 아니라 ‘의뢰인’이다.

  

 

복잡한 분쟁의 덩어리는 일단 위와 같은 5가지 요소로 해체하여 보아야 한다. 상대방이 뭐라 생각하던 간에 나의 의뢰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아야 한다. 경험많은 변호사들은 아시겠지만, 의뢰인 자신도 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연한 울분과 분노가 있을 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렇듯 우리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제는 상대방과 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서면만 보는 판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무엇을 궁금해할지, 각자 사실관계를 보는 입장과 현출된 증거는 어떻게 비추어질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다음의 절차로로 넘어가는 단선적인 것은 아니고 왕복운동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 5가지를 분리하여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꽁꽁 묶여있는 덩어리를 낱낱이 ‘해체’한 뒤, 이들 중 몇 개를 ‘묶어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본다. 그런다음 쓸만한 재료들을 모아 새로운 모양의 레고 조립품을 만들어 낸다. 그러려면 해체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나의 입장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서 새로운 조립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법률분쟁의 해결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규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 ‘조립’해 내는 것에 있다. 그러려면 해체작업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