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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행정소송인가 민사소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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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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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은 민사인가 행정인가?

 

 

1. 조합설립미동의시 – 매도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설립이후에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된다. 즉 조합은 미동의자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게 된다. 이 때 제기하는 매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2. 분양미신청을 이유로 한 현금청산소송은 행정소송?  

가. 민사로 소제기 -> 민사로 진행

건축 조합에서 조합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나중에 분양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서 현금청산을 당하는데 이때 도시정비법 제39조의 매도청구규정을 준용한다(대법원 판례). 매도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이 때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의 청산금지급소송도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이 경우에도 나중에 대법원이 현금청산소송의 관할은 행정법원이라고 볼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인다. 현금청산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적인 판단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나. 민사로 소제기 -> 행정으로 이송되는 경우(상당한 기간 허비, 다만 이송결정의 기속력으로 관할 고정됨)

논리적으로는 민사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에서는 민사로 제기된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보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다만 아직도 민사소송으로 보고 그대로 판단하는 법원도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행정소송으로 보고 있는 재판부는 재개발의 경우와 혼동하여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정성껏 만들어서 제출한 소장이 관할위반으로 이송이 되면 사건 진행이 6개월 정도는 더디게 된다.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사건번호를 따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재건축 청산금청구를 곧바로 행정법원에 제기한다. 그래야 시간이 대폭 절약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송되었을 경우의 장점은 이송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는 관할위반의 문제점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다.

즉, 민사로 소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으로 이송될 위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허비되지만, 그 이후에는 관할위반의 위험성이 사라진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관할위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로 소제기한 뒤, 신속히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이송결정을 해주면 된다. 다만 이 과정도 좀 더딜 수 있다.

 

 

다. 행정법원으로 막바로 소제기하는 경우

최근의 경향에 따라 행정법원으로 막바로 소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험많은 변호사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확율은 적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관할위반으로 민사법원으로 이송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재건축 청산금청구소송이 민사법원과 행정법원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대법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그 관할을 행정으로 볼지, 민사로 볼지 대법원 판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양쪽 모두에 걸쳐 있는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대법원도 어느 한쪽을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행정과 민사 양쪽 모두다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추측된다.

그러나 이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만에 하나 대법원이 ‘재건축 현금청산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법원’이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동안 행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들은 모두 관할위반이 되어 민사로 이송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3. 결 어

나는 행정소송으로 막바로 제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행제공을 하여 20%의 지연이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만에 하나의 관할위반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들에 대하여는 일단 민사법원에 제기한 뒤 이송신청서를 넣어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받아 관할위반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변호사 김 향 훈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