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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싫어하는 의뢰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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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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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싫어하는 의뢰인의 유형 

 

1. 먼저 : 악덕변호사에 대하여

필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 ’변호사’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 책 또는 변호사가 저자인 책은 거의 다 읽어 보았다. 서울경제신문의 이규진 기자가 쓴 “변호사 100% 활용법”이라는 책에 보면 악덕 변호사의 유형이 나온다. 전문지식 부족, 업무태만 등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변호사, 성공을 장담하는 변호사, 사건처리에 비하여 부당하게 보수를 많이 청구하는 변호사 등이 그것이다.

어느 업종이든 악덕업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모범생’의 비율이 훨씬 많다. 하지만 요즘은 변호사들도 힘들어져서 악덕변호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는 변호사의 횡포에 대해 거의 저항하지 못하였으나 요즘은 사회분위기가 바뀌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변호사의 상술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민들도 늘어난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악덕 의뢰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 피곤한 의뢰인들에 대하여

변호사의 친절경쟁도 있지만,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선심경쟁도 있어야 한다. 그게 의뢰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아래는 필자가 매우 싫어하는 유형의 의뢰인들이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의 사건은 정이 덜 간다. 변호사도 인간인지라 의뢰인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생각하여 변호사를 잘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변호사가 자기 사건에 신경을 더 써준다. 

 

가. 이메일과 팩스를 보낼 줄 모르는 분, 배울 생각을 안하시는 분

연로하고 학력이 짧아서 그런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배워보려는 성의가 없는 분이 있다. 업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간단히 팩스한장 보내면 될 것을 20~30분간 설명한다. 바로 그 전화통화로 인하여 변호사가 그 분의 일을 처리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그 전화가 바로 그 분의 일처리를 방해한다.

 

나. “사건 전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사건의뢰후 상대방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분 – 변호사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대로만 밀고나가는 사람.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은? 바로 의뢰인 자신이다. 그 사람은 바로 그런 행동양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터지는 데 상당부분 기여하였다(한사람의 100%과실로 인한 사태발생은 거의 없다). 그리고 사고를 유발한 바로 그 행동양식으로 자신의 사고를 해결하고자 하니 사건은 더욱 꼬여간다.

병을 고치려고 맘 먹었으면 지금까지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고쳐야 할 텐데 그 행동방식(술, 담배, 과로)을 계속유지하면서 (자신은 변하지 않고) 의사한테만 병 고치는 일을 맡겨두는 꼴이다.

 

다. 무료상담 2시간뒤 돌아가서 저녁 때 또 전화하고, 주말에 전화하고, 1주일 뒤 또 전화하시는 분, 상담료 얘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 많이 소개시켜 줄테니 싸게 해달라”는 분 

법률상담은 책임이 수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지인의 소개를 받고 왔다는 핑계로 한없이 민폐를 끼치면 소개한 지인마저 섭섭해지게 된다. 직업자체가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게 변호사이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필자는 이러한 민폐형 의뢰인은 과감히 거절한다.

 

라.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왔는데 극진한 접대를 안해준다고 은근히 눈치주는 사람. 

 

마. 성공보수 약정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 

“일이 잘되면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서 극구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일이 잘되더라도 변호사를 100% 섭섭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분들이다. 정말로 “잘되면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왜 그런 말을 글로 써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변호사의 변론은 계속적인 공급계약이므로 착수금을 너무 깍으면 변론은 자연히 부실해지게 된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는 깍더라도 그 깍은 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 물건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업무처럼 애프터 서비스가 길게 갈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계약은 너무 깍으면 업무수행이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필자는 근 10년간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구두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지키는 사람은 딱 1명 보았다. 10년간 필자가 처리한 사건은 700~800건은 될 것이다. 그 중 단 한명이 구두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지켰다. 그것도 필자가 상당히 항의를 하고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고 난뒤에야 약정한 성공보수의 절반을 주었던 것이다.

말로 한 약속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쓴 것 보다도 더 값어치가 없다. 정말 지킬 의지가 있다면 문서에 써줄 것이다. 

 

바. 인권변호사 되기를 강요하는 사람들

속셈은 무료변론해 달라는 거다. 

 

사. 변호사 쇼핑을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첫 번째 상담변호사로 판단될 때

전자상가에 가서 녹음기나 게임기 같은 걸 살 때 맨 첫 집에 들어가면 이것 저것 물어보게 된다. 그 첫 가게에서 상당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고 나서는 2번째 3번째 가본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 ~! 이 바닥은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구나!”를 깨닫게 된다. 그런 연유로 첫 번째 가게나 두 번째 가게는 정보제공만 할 뿐이다. 이 첫가게의 서글픔에 대하여는 다시 별도로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아. 증거수집은 전혀 하지 않고 하소연만 하고 주장만 하는 분들.

시간만 흘러가고 사건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증거가 없으면 원고는 패소한다. 피고도 자신이 증명해야 할 사안인데 증명 못하면 패소한다.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의뢰인은 장인인데 사위가 전화하고 딸이 전화하고, 아들이 전화하고 며느리가 전화하여 똑같은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 분.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차. “상대방 변호사는 이런 논리를 펴면서 반격해 올 텐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화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몰아붙이는 분. 

상대방도 바보는 아니므로 이런 저런 반격을 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하여 반박논리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묻는 질문에 대하여 화를 내면 곤란하다.

 

카. 사건을 원상태로 100% 복귀시키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지 않으면 사건해결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리 완치되더라도 흉터 하나라도 남게 되는 법인데 사건 해결을 100%해야만 하고 소송비용, 그간의 모든 손해를 완전히 복구하여야만 승소하였다고 생각하면 사건해결은 더 힘들어진다.

 

타. 재판과 사건해결이 신속히 (1~2달 내)에 끝나지 않는다고 안달하는 분 

재판을 한다는 것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런 병은 몇 달 걸려 치료를 받아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 재판도 마찬가지이다. 일상생활해가면서 느긋하게 그러나 독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이긴다.

 

파. 그 사건의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 

하. 변호사님 자신 있지요? 라고 하면서 승소를 장담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거의 이길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나 정직한 변호사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소할 가능성도 있고, 승소하더라도 일부승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사건을 놓친다.

사기꾼 변호사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판사를 잘 압니다”라고 하여 사건을 맡고 착수금을 받은 후 여지없이 패소 또는 일부패소합니다. 그리고선 결과에 대해 비난하는 의뢰인의 태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어수룩한 의뢰인들 즉, “변호사가 승소를 장담하며 사기를 쳐주기를 바라는” 의뢰인을 찾아 그 행각을 반복한다.

이런 과정이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쫓아낸다)”는 것이다. 어느 업계나 이런 현상은 존재한다.

 

3. 마무리 

위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기에 선량하고 성실하며 전문적 지식과 실력이 있는 변호사들은 이런 의뢰인들을 점점 회피하면서 깔끔하고 단가가 높은 회사사건, 건설사건,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 강자의 편에 서는 사건(의료분쟁에서 병원측, 재개발사건에서 시행자인 조합측)을 맡게 된다.

그리하여 “실력을 쌓기는 귀찮고 말로 대충 하려는 변호사들”이 위에서 언급한 유형의 의뢰인들을 상대로 과다한 착수금을 부르고, 성공을 장담하는 반사기행각을 벌이게 된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과실을 덮어주고 사건의 성공확율을 장담해야만 의뢰인들이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 때문이다. 성공확율에 대하여 변호사가 사기를 쳐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들이 많으면 악덕 변호사도 활개친다.

의뢰인들도 노력하고 공부하며 사건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변호사의 증거수집요청에 열심히 응해주어야 한다.

필자는 성공확률을 과대포장하여 말해주기를 바라는 의뢰인들을 과감히 뿌리치고도 사무실 운영이 될 만큼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