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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개시] 원평2동 재개발정비사업 현금청산자(분양미신청자)의 보상금 증액 절차를 완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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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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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원평2동 주택재개발구역’)의 현금청산자(분양미신청자)분들을 위하여 현금청산 및 보상금증액 절차의 수임을 받아 업무를 완료 하였습니다.


   원평2동 주택재개발구역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2동 7-43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 79.778㎡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2020. 11. 00.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철거 후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구역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서는 2019년 4월부터 보상 업무를 위임받아 약 3년여간 현장을 발로 뛰며 현금청산(분양미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구역 사업의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후, 현금청산자 개별 상황에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 감정 전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상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현금청산자분들이 정당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또한, 보상금 증액이라는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설명회 또는 카톡등으로 상시 소통하며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관리해 왔고, 그 결과 서로 신뢰하며 보상 협의 단계부터 행정 소송까지 약2~3년이 넘는 기간을 의뢰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 드렸습니다.



[사업구역 위치도 및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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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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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평2동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던 의뢰인 중 인적‧물적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주로 온라인으로 제작 및 영업 수입이 발생되어 매출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업권 손실보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현장 감정 시 1층 건물에서 별도의 영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현장에서 발생한 매출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영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사업 구역에서의 영업 이익을 상실하는 영업장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 드린 결과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센트로는 보상금 증액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항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소송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드린 결과, 보상금 증액 절차외에 명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등에 대한 대응을 통한 안전한 이주를 도와드려, 저희 센트로의 의뢰인분들 모두 만족스럽게 현금청산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가 진행한 업무 내용


 법무법인 센트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에서 아래 업무를 진행 해 드렸습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법리에 입각하여 보상 절차 분석 및 검토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감정 현장에 임장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달

 ▣ 각 보상 절차에 관하여 센트로의 전문적 의견서 제출

 ▣ 보상협의단계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보상 절차 전반에 걸친 법적 대응

 ▣ 실시간 소통 상담(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의문점을 실시간 해결)등의 업무 진행

 ▣ 현금청산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 사업시행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을 감시하고 견제

 ▣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을 위한 법원 동행

 ▣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력 감정평가사의 참여 요청 지원


◈ 법무법인 센트로 전담 상담 안내

 ▣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현금청산자분들을 위하여 전담 법률 상담 센터를 운영 중이오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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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현금청산자분의 토지·건물·상가 등에 대하여 최고의 보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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