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개시]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금청산자(분양미신청자) 수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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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8본문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딸기원2지구’)의 현금청산자(분양미신청자)분들을 위하여 현금청산 및 보상금증액 절차의 수임을 개시하였습니다.
딸기원2지구는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39번지 일원 84,023㎡ 일대를 정비사는 사업으로 경의중앙선 양원역과 구리역 사이에 위치한 공동주택 총1,096 가구를 건립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며, 2020. 02. 17. 사업시행인가되었고, 2023년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예상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 딸기원 2지구 정비구역 결정도 ]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서는 딸기원2지구 현금청산(분양미신청)하실 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와 구역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역내 현장을 발로 뛰며 현금청산 예정자(분양미신청자)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 구성원 소개 ]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총11인의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12인의 재건축·재개발 전담 직원 및 1인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협업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대표변호사, 최혜진 수석 변호사, 유재벌 팀장 변호사, 이희창 팀장 변호사 등 법무법인 센트로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의 변호사 협회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건설’,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변호사 34,000명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0.8%(300명) 미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딸기원2지구의 현금청산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 드려야 되는 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신 현금청산자분들의 정당하고 만족스러운 현금청산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보상금 증액이라는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설명회 또는 카톡등으로 상시 소통하며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관리하고, 서로 신뢰하며 보상 협의 단계부터 행정 소송까지의 기간을 의뢰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임 제안 ]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는 ‘지금부터’ 맡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토지보상에 있어 약20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센트로에 보상금 증액 절차를 맡기시면 저희가 토지보상에 관한 최고의 노하우로 현금청산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센트로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센트로는 보상 전문 감정평가사들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가 진행할 업무 내용
법무법인 센트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에서 아래의 업무를 진행 해 드립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법리에 입각하여 보상 절차 분석 및 검토
▣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감정 현장에 임장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달
▣ 각 보상 절차에 관하여 센트로의 전문적 의견서 제출
▣ 보상협의단계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보상 절차 전반에 걸친 법적 대응
▣ 실시간 소통 상담(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의문점을 실시간 해결)등의 업무 진행
▣ 현금청산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 사업시행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을 감시하고 견제
▣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 및 즉시 입금을 위한 법원 동행
▣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력 감정평가사의 참여 요청 지원
◈ 법무법인 센트로 전담 상담 안내
▣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딸기원2지구의 현금청산자분들을 위하여 전담 법률 상담 센터를 개통하였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원2지구 전담 법률 상담센터 ☎ 02-6101-2525
상담시간 : 월 ~ 금, 오전10시 ~ 오후6시(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담당 변호사 : 이희창, 임형준, 김민수 변호사 담당 직 원 : 최승환 사무장, 김상현 주임, 최수경 주임 |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현금청산자분의 토지·건물·상가 등에 대하여 최고의 보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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