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상가 환급금 지연 손해배상, 적법절차 준수 땐 불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5본문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만일 주택과 상가를 모두 소유한 조합원이 공동주택과 상가 등 2채를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분담금은 납부하되 상가는 환급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가 환급금을 즉시 환급받지 못해 공동주택 중도금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할 경우 이 조합원은 상가 환급금을 미리 지급해주지 않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도정법은 원칙적으로 이전고시 이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위 조합원이 상가 환급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후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환급금을 지급했다면, 위 조합원이 상가 환급금을 즉시 환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합을 상대로 중도금대출 이자 등에 대한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런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조율을 통해 환급금 분할지급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절충하거나 조합의 사정상 분할지급이 어려울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환급대상자인 조합원의 수보다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조합원의 수가 많다. 환급대상 조합원의 수가 적다보니 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총회의결 시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재산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이므로 조합은 소수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분란이나 소송을 줄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