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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임대차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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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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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제머리 못깍는다고 변호사인 내가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것을 빠뜨렸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샤워하다가 불현듯 생각났다)

종전 사무실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었는데, 1년전 이사한 사무실에서는 미처 못받았다.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들한테 항상 내가 하는 말이 법적 조치는 잘 챙겨놓으라고 했었는데 내 사무실 확정일자를 빠뜨리다니 ~~@%$

아마 변호사님들 중에도 ‘확정일자’ 빠뜨리신 분들 많을 듯.. ㅋㅋ

다만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100)이 4억원(서울지역)을 넘는 분들은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변제 받는 대상이 아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해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의문
1.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시 부가가치세도 포함시켜서 100을 곱하나요?
2. 2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벽을 터서 사용하는 경우 환산보증금은 2개의 사무실 것을 합쳐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