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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소송비용 제도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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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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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소송비용 제도를 도입하자.

  

 

 

요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나는 꽤 오래전부터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밑도 끝도 없는 턱없는 소송제기’에 대한 징벌적 소송비용 부담 방안이다.

 

 

 

1. 악질적 원고 – 근거없는 소제기를 일삼는 원고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고서, 패소하게 되면 ‘그래? 아님 말고’식의 소송을 하는 원고들이 있다.

 

패소한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되는데 이 소송비용이 턱도 없이 작다.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소송을 하게 되면 겨우 교통비 정도만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소송에 응소하느라 들인 열정과 시간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2. 부당한 소제기로 인해 피고가 입은 사업상 손해는?

피고는 말도 안되는 소송에 수년간 질질 끌려다니고, 명예와 사업에서도 극심한 손해를 입었는데, 겨우 교통비 정도의 소송비용만 회수할 수 있다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 강제집행이니 채권압류니 하는 것도 구차스러울 정도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보다 적은 비용만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법원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의 산입제한 때문이다.

 

이래가지고서는 도대체 억울하고 황당한 피고의 권리구제가 안된다.

 

민사소송법 제117조에서는 부당한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미리 담보제공을 하게 하고 있다. 마치 가압류에서의 담보제공과 같은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3>

 

그러나 이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역시 현재 인정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악질적 피고의 경우

 

위와는 반대의 경우로, 당연히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질질 끄는 피고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는 ‘소송절차 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자 20% 규정이 있다. 이 제도는 비교적 잘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20퍼센트 가산이자의 기산점이 ’소장 부본 송달시’가 아니라 ‘판결선고시’로 운용됨으로써 원고의 구제에는 미흡한 것 같다.

 

왠만하면 ‘항쟁함이 상당하다(피고로서도 다투어 봄 직 하다)’라고 인정하여 판결선고시부터 이자가산을 하게 함으로써 1심 소송의 소요기간인 약 6~8개월의 기간동안에는 위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제1심판결선고시부터 20퍼센트의 가산이자를 붙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것이 항소되면 이자가산시점이 2심판결선고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역시 악질적 피고가 1심과 2심의 기간동안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고 이를 판결이 허용하는 것이다.

 

 

4. 부당한 소제기를 하는 원고에 대한 징벌책이 필요하다. 

 

아무튼 부당히 돈을 갚지 않는 피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징벌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당한 소제기를 일삼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징벌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피고의 피해는 교통비밖에 못받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알량한 교통비정도의 금원은 귀찮아서라도 강제집행을 포기하게 된다.

 

이처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소제기 즉, 청구원인이 없음을 알고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소제기를 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의 2배 내지는 5배까지의 소송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생각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