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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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4본문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변호사는 만능이 아니다. 취급해보지 않은 분야는 모른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률도 복잡해졌다.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기상천외한 현상들도 일어난다. 일반인들은 ‘변호사 경력 10년이면 웬만한 사건은 다 해봤을 테니 어떤 사건을 맡기더라도 무난히 처리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리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해도 취급해본 적이 없는 사건은 잘 모른다. 공부하고 연구하면 언젠가는 알아내겠지만,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맡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시간을 뺏기다 보면 미처 그 사건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된다.
피부과 의사에게 안과에 관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해당분야의 최근 3년간의 판례와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괄적인 내용과 부칙 개정과정 등을 알지 못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 실수는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
2.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변호사들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를 3달만 공부하고 연구해본 변호사는 다 아는 내용이 있다. 즉 ‘재건축 미동의자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고 이것이 도달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반드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 기간을 놓치면 ‘조합설립’이라는 어마어마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만 매도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알고 나면 이토록 간단한 절차를 모르고서 실수를 하여 의뢰인인 조합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는 변호사들이 있다. 보통 이러한 변호사들은 전문성은 없이 다만 조합의 임원과 친분이 있거나 용역업체의 소개로 일을 맡게 된 경우가 많다.
돌팔이 의사에게 치료를 맡겼다가 환자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는 변호사이지만 그 분야는 모른다. 그러므로 그 분야에 관한 한 문외한이다.
위 사례에서 실수한 변호사는 늘상 그래 왔듯이 의뢰인인 조합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내 주지 않아서 소장을 접수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알선을 한 용역업체는 조합에서 미리 발송했던 최고서를 분명히 변호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런 경우 나 같으면 조합에 전화해서 하루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인지대 송달료를 보내달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보내 주면 일단 소장을 제출한 뒤 인지대 송달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법을 취하며, 또는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시간을 벌어두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3. 모든 사건에는 특수성이 있다. 그 특수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해야 한다.
전문가라면 이토록 간단한 일을 그 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은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일반적인 소송사건처럼 비용이 입금되어야만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다.
조합측은 위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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