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에서의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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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09-23본문
집단 소송에서는 언제나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1. 행정소송 (원고가 여럿인 경우)
행정소송에는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만 기다리면서 돈도 안내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생긴다.
용감한 의리파가 나서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전히 냉담자(무임승차자)들이 있다. 이들은 눈치만 본다.
그러나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은 소제기한 원고가 피고와 합의를 보고 소를 취하하면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
이제 와서 추가로 소제기해볼 수도 있지만,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인 90일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 and 명백해야만 재판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90일 이내에 보조참가하더라도 원고가 소취하하면 보조참가인은 독자적인 소송수행의 자격이 없다.
2. 민사소송 (피고가 여럿인 경우)
이러한 상황은 피고들이 여러사람인 민사소송에서도 발생한다. 대세효는 없지만 그래도 증거와 주장이 공통되는 공동소송이므로 판사는 변호사가 선임된 어느 한사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떤 용감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도 나머지 피고들은 그 반사효과를 누리기만 할 뿐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지 않는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얄밉기만 할 뿐이다.
그런데 재판이 조정국면으로 접어들거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이 안되어 조정을 해야 할 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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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무임승차자들은 언제나 발생한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먼저 소제기를 하려는 사람들은 추가 선임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고 그냥 과감히 자기 갈길을 가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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