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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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4-06-13본문
1. 소송은 ‘착수금’ 넣고 ‘청구금액’ 받는 투자
5000만원을 받아야 할 사건이 있다고 가정하자. 승소확율은 약 70%정도이고, 패소했을 때의 손해금액(우리측과 상대방측 각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은 약 700만원이라고 보자. 이런 경우에 소송을 하는 게 좋을까? 안하는 게 좋을까?
최초 소제기시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비용 330만원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하여 약 4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400만원 넣고 5000만원을 받는 투자게임인 것이다. 게임에서 지면? 약 700만원 손해를 본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소송을 하는게 맞다.
그런데 필자가 만나본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소제기를 상당히 망설였다. 위와 같은 돈 계산 이외에도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착수금 400만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생각해서 소제기를 꺼렸다. 소송제기를 부추기는 변호사를 마치 착수금 따먹으려고 달려드는 장사꾼 취급을 하였다.
2. 여유돈이 없으면 소제기를 망설여
투자는 여유돈으로 한다는 말처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담 없이 착수금 400만원을 지출하고 베팅을 하였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모자란 서민층은 “일단 내주머니에서 400만원이 나가서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소제기를 망설였다. 종자돈이 없어서 부자가 못되는 상황과 똑같았다.
소송은 투자다. 승소여부를 장담할 수 없고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한다는 점에서 투자다. 또한 종자돈을 요구한다. 그것은 착수금과 인지대, 송달료 등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테니 변호사님이 승소를 장담해주셔야 합니다. 확실하지요?”하고 되묻거나 장담할 것을 강요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하지만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무책임한 사람이거나 사기꾼이다.
3. 패소하면 나만 착수금 400만원 날리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5000만원 원금회수의 가능성을 포기할 것인가? 승소하면 5000만원 받지 않는가? 게다가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 법원의 판결은 20%라는 고율의 이자까지 챙겨준다(물론 상대방에게 돈이 있을 때의 얘기이다). 소송은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도 하며, 전부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에 그친다면 원하는 금액에 못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소송도 다른 인생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높다면 한번 해보는 것이다. 고시공부를 하면 반드시 합격하던가? 로스쿨 입학시험공부를 하면 반드시 합격하던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성공할 경우의 메리트를 생각해서 매몰될지도 모르는 비용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4. 소송 안했을 때의 후회감
만일 400만원이 아까워 소송을 안했다고 치자. 그러면 나중에는 “돈 좀 들여서 악착같이 끝까지 하면 얼마라도 좀 건지지 않았을까?”하는 후회에 시달린다. 특히 단체의 집행부는 단체의 구성원들로부터 이와 같은 추궁을 당할 수 있다.
5. 단체나 회사의 경우에는 소제기를 안하는 것이 채권회수를 포기한 것이 되어 집행부가 책임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이사들은 소제기가 무위로 끝났을 때 지출된 소송비용을 두려워 하지만, 누가 봐도 승소확율이 높아보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배임의 죄책을 질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6. 이길 가능성이 높으면 제소하는 것이고 패소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이라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자동차 보험료로 1년에 약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 자동차 사고 안나서 보험금 안타면 100만원 손해본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보아야 할 까?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은 분명히 있고 한번 사고가 나면 매우 큰 금액이 지출되므로 이렇게 작은 금액을 지출해 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행위는 ‘확률에 근거한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가능성이 70%가 넘는다면 할 만한 투자라고 본다. 여유돈이 있느냐가 문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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