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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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2-05-28본문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시행령 제49조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고’로 족한 사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1. 신고만으로 족한 경우 – 시행령 제49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시행령 제49조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로 족한 경우
그런데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 굳이 변경‘인가’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족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판례에서는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고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로서 ①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의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법 제16조 조합설립 변경의 경우에 유추적용
여기서 위 2번째의 경우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시에도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정도의 동의(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제처 법령해석의 오류
그런데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11-0684, 회신일자2012.02.03.)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령해석함으로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고’만으로 족한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예외적인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단 1~2명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를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을 다시 충족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위와 같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의 각종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을 확정짓지 못하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다시금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고 의사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의사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5. 분양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법 제47조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 당연상실 – 신고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이 글 처음에 언급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에서는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경미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시 신고만으로 족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도 비록 시행령 제27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합원의 의사를 다시 물을 필요가 없거나 묻더라도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없고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 5. 28.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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