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의 해산시 적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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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08본문
3. '도시개발법'상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주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市에 사업제안을 철회하겠다고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가. 추진위원회 해산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를 말합니다(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우리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 판결).
그런데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에서의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법 상 추진위원회의 진행단계는 ‘ⓐ (추진위 단계) 발기인 조합 → ⓑ (추진위 단계) 비법인 사단 → ⓒ (조합 단계) 법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합의 설립이 좌절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의 ‘단체성’ 정도에 따라 조합관계(발기인 조합)에 불과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단체성이 농후하게 발전되어 비법인사단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의 단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및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77조, 제81조, 청산인에 관한 제82조 등의 유추 적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이에 민법 제77조, 제78조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목적 달성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이 가능합니다. 총회결의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할 수 있으므로 귀 추진위원회의 정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나. 市長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제안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청에 별도의 제안 철회 가부와 관련 아래 국토부 질의회신 사항을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사업제안 철회는 시도해 볼수는 있으나, 철회 통보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사항을 참작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할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질의>
(질의요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가 시, 군, 구 지자체에 제안되었을 경우, 동의를 했던 다수의 토지소유자들에 의하여 사업제안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대한 동의철회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6-5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가 시, 군 또는 구에 접수되기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여, 이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이 시, 군 또는 구에 접수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구역지정 제안서가 시, 군, 구에 제안되었다면, 사업제안에 대한 동의는 철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재생과-1619, 2009.8.27). |
(질의요지)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도시개발법 제10조에서는 법적 기한 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법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관련 절차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사업방식(환지, 사용.수용, 혼용) 및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시재생과-1104, 2012.6.22.). |
2015. 6. 8.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향 훈
담당변호사 윤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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