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이 해제될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 해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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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08본문
아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계획해제를 염두에 두고 썼는데, 도시정비법의 경우에도 타당할 것입니다.
2. 도시개발계획이 市長에 의해 무산될 경우, 추진위원회가 시행대행 용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解除)할 수 있는가?
가. 市長의 개발계획 취소 등 행정행위의 유무가 계약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市長이 별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해제 등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 시행 대행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때에는 市長의 행정행위의 유무가 계약해지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서 예시> 제11조 (용역계약의 해제 및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용역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이와 같이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바, 이를 약정해제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②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사실을 주장(主張)하여야 합니다. 약정해제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경우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은 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간에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용역계약서 예시에서와 같이 약정해제권 발생사유가 있는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주장하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행정행위와 관계없는 계약해제 통보 가부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는 계약서상의 특별 약정에 의하지 않고도 시행대행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계약해제 조항에 의하여 계약해제 통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추진위원회는 ①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②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이 불능(不能)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다. 추진위원회의 면책 가부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용역회사가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기 투입 사업비의 회수 문제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상 면책조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용역계약서 예시> 제3조 (도시개발사업비의 대여) ⑤ “을”은 어떠한 경우(사업진행의 차질 및 무산)라도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이와 관련하여 위 용역계약서 예시에는 제3조 제5항은 토지소유자 및 조합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추진위원회라는 단체 자체의 책임 면제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의 해석상 추진위원회라는 단체의 대여금 상환의무의 면책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2015. 6. 8.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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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김 향 훈
담당변호사 윤 성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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