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입안제안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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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0-12-28본문
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입안제안권에 관하여
김향훈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1. 최근 대법원 판결들의 요지
대법원은 학성동 광명마을 사건(2009.10.29. 선고 2009두12297) 판결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신가동 사건(2010.9.30. 선고 2010두9358) 판결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이후라면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논리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취소사유
위 신가동 판결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비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무효(無效) 공포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정비구역 지정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는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할 토지등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에 대하여 90일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면 취소(取消)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3.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권은 ‘토지등소유자’에게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승인받아야 할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제안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입안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추진위원회에 입안제안권을 부여한 ‘인천광역시 정비조례’ 제6조제1항
그런데 현재 인천광역시 정비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도정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구청장 등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도 군수·구청장에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본말이 전도된 규정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항은 과거 서울시 조례에도 있었는데 서울시는 이미 폐지한 반면 인천시는 아직도 이를 존치하고 있습니다.
5. 추진위원회가 입안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하자
이러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제로 인천광역시는 추진위원회의 입안제안을 기초로 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고, 지정 및 고시는 시·도지사가 하며,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는 단지 입안제안만 할 뿐이므로 하자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안제안을 한 자가 제안서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이것이 입안에 활용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역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추진위원회의 입안제안에 의해 이루어진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자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 김 향 훈
〈문의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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