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해산시 기존채무의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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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1-06-12본문
추진위원회 해산시 기존채무의 부담주체
안녕하십니까? 김 향 훈 변호사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 동안의 사업비용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분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가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차입계약서의 차주가 위원장이나 추진위원 개인들이고 이들이 서명날인하였을 경우 이러한 차주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차주가 단체로서의 추진위원회이고 여기에 추진위원장과 일부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단체로서의 추진위원회와 서명날인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차주가 단체로서의 추진위원회이고 추진위원장은 단지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날인했을뿐인 경우에는 차주인 단체가 피고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재산으로 책임을 질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합12926판결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조합의 설립에 실패한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하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실체까지 갖추었다면 추진위원회 외에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에게 개인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의 개인책임까지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추진위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은 더더욱 추진위원회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1항 제4호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및 연체료 납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매월 경비의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다액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03년도 최초의 운영규정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으므로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당시에도 당연히 감안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위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자력인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매월 운영경비 및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청구(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해 오면 상당한 법리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 6. 12.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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