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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할 때는 ‘부부재산약정’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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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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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할 때는 부부재산약정을 해라! >

 

- 자산가들의 초혼의 경우에도 약정이 필요하다. -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향 훈

 

 

재혼 후 일방이 사망(死亡)하면 상속분쟁은 100%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혼 후 이혼(離婚)하는 경우에는 초혼보다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이들도 의사결정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초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중 일방이 사망하여 잔존배우자가 이를 상속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재산이 자녀들에게 갑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되더라도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은 오롯이 자녀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상속의 몫으로 지급된 것이 기존의 자녀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가고 그게 또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새어머니의 전남편과의 자식에게 건너가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재혼 배우자는 초혼 배우자보다 사망한 자의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훨씬 적은 경우가 보통인데, 이처럼 한 번 간 재산이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따라서 약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29조상 부부재산의 약정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에 생긴 제도인데 잘 이용되지 않다가 최근 재혼부부에게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혼이 아닌 초혼이더라도 각자 재산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29조 제1항에 의거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성립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4항에 의거 이를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며, 신청시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부부재산약정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그 약정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 내용은 자유인데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안됩니다. 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하거나 상속에 관한 대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배우자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방법으로서 부부재산제에 의하는 입법례상속에 의하는 입법례가 있는데, 민법은 후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일방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의 귀속처와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부재산약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829조 제4항이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부의 승계인 즉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 보면 암묵적인 상속계약도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반대견해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러한 증여나 유증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속에 관한 사항도 어느정도는 부부재산계약으로 미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부재산약정 이외에도 유증 등의 방법을 추가로 이용하여 보완을 해두면 법적 분쟁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전에 일종의 기대권으로서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권리라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때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 : 1 : 1.5라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자녀 2명에게 전재산을 유증으로 사후 증여하게 될 경우 배우자는 위 법정상속분 1.51/2에 해당하는 0.75만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 배우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만큼 위 자녀 2명에게 이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혼, 재혼이 급증하고 있는 때에 부부재산약정을 고려해 보는 것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센트로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 향 훈

(재개발 재건축, 이혼 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