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직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라. 창립총회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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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7본문
<<매도청구 당하기 직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라.>>
1. 위협적인 창립총회
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하고 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다.
그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나면, 이제는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매도청구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재산을 빼앗긴다.
2. 어차피 뺏길거라면 제 값을 받고.
창립총회가 열리면 곧 당신은 재산을 빼앗긴다.
매도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소송당할 것을 대비한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두라.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두어 그걸 평가의 선례로 남기라 ..
그게 남는 일이다.
좀 더 자세한 건 비밀유지차원에서..
실제 상담하는 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3. 조합설립동의를 하더라도 알고나 하자.
무서워서 조합설립동의를 한다고?
그냥 무서워서 하지 말고,
알고 하자.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은 대부분의 표준정관 제9조에 의해 분양신청기간 마감일 이전에 하면된다. 그때까지만 하면 당신은 온전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지금 동의를 해버리고 마는가?
뭐든지 알고서 하자..~!!
문의 02-532-6327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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