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탄할 만한 -- 재개발 재건축 임원 연대보증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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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1-26본문
재개발 재건축에서 임원 연대보증의 실체.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용역비와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던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리는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기존의 연대보증은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설 당시에 자신이 현재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다는 의사가 명확한 경우가 많았다. 즉 보통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인란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한다.
이렇게 형성된 법리와 판례가 지금 아수라장 재개발 재건축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지독하게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한다.
①보증금액, 만일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최고액
②변제기한
③채권자의 인적사항
④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인식
⑤주채무를 이루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개략적인 내용
⑥그 계약서 전체에 걸친 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임원을 불러놓고서는 1)참석자명부에 도장을 찍는다는 둥 2)구청에 낼 명부작성중이라는 둥, 3)그냥 형식적으로 계약서작성을 확인한다는 취지라는 둥하면서 날인을 하게하는 수가 많다.
심지어는 계약서의 존재자체는 모르게 하고서, ‘연명부’라는 이름의 문서에 참석자 기명날인의 형식을 취하여 여기에 찍게 만든다.
또는 연명부 맨 위의 상단에 ‘연대보증합니다’라는 작은 글씨를 써놓고 호치키스로 찍은 것처럼 하여 그부분을 접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서 날인하게 만든다.
재개발 대상 구역은 대부분 집이 허름하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식이 부족하고 어수룩하다. 이런 점들을 이용하여 가증스럽게도 연대보증을 유도한다. 임원들은 뭔지도 모르고 날인하는데 수년 뒤 그것이 수십억원의 보증금폭탄으로 돌아온다.
이에 대하여 법원 판사들은 그저 기계식으로 판단을 한다. 상단의 조그만 글씨의 ‘상기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합니다’라는 글씨만을 근거로하여 수십억원의 채무를 인정해버린다.
이들은 ‘상기계약’이 무엇인지,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연대보증이 아닌 그저 ‘연명부’에 날인했을 뿐이다. 그리고 본계약서에 간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계약에는 어떠한 금전채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들 날인자들이 주계약을 내용을 상세히 알고 찍었다는 어떠한 증명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해버리는, 그저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공무원들(판사)이여~~~
2008.3.21.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 9. 2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보증의 최고한도액을 서면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법 부칙에서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과거로부터 극심하게 문제되던 연대보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므로 동법 시행이전에는 동법상의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는 없고 동법을제정한 경위가 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재개발 구역에 사는 임원들은 그들의 재산가치가 불과 2~3억원에 불과한데 30억 ~ 100억원의 보증책임을 질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부인이 남편이 대리로 나와서 찍어도 주민등록증 하나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은행에서 보증 설 경우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보증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과 그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서 보증에 대하여는 약관에 준하는 중요부분의 설명은커녕 문서의 존재자체도 모르고 날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그들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하는 그 안일함이라니...
연대보증인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수십억원을 물어내야 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들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을 물리는 요건이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최고한도액을 신의칙에 기하여 제한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변호사들 성공보수청구액만 깍지 말고 불쌍한 재개발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책임을 제한하고 최고액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라..
깔끔한 사무실에 들어가 보증인으로서 도장을 찍는 기존의 보증관행에서 확립된 판례를
어수선한 상태에서 무슨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고 그저 참석자명부에 사인한 사람들의 보증책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으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시기가 드디어 도래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대책임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인지대를 내지 못해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제는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는 요건과 방식 그리고 해석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가 되지 않았는가? 변호사들이여 궐기하라...대법원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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