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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안건에 추가의견을 덧붙여 총회 의결받은 경우 -->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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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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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안건에 추가의견을 덧붙여 총회 의결받은 경우 --> 유효

 

1. 질의

 

총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이사회에서 미리 검토하고 의결하였는데, 이사회의가 끝난 후 안건에 일부 수정을 가하여, 대의원회를 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면 이는 유효한가요?

 

, 이사회의 결정 이후 대의원회의 자료배포 이전에 일부 추가 삽입하여 대의원회의 개최하고 총회진행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요?

 

2. 이사회는 집행기관일 뿐입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결국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건을 대의원회 상정이 가능한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아래 판결례와 같이 이사회는 집행기관이며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이사회나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후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다면 의결된 안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를 경유하는 것은 목적, 안건, 일시 등에 내부 조정절차일 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본질적인 과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38842 판결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 12. 27.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사와의 공사본계약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어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상정된 안건이 아니더라도 대의원회 개최 전에 안건이 사전에 안내가 되었고, 이후 총회에서 의결을 받게 된다면 해당 안건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센 트 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문의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