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에서의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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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0본문
요즘 재개발 재건축 사업현장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연대보증했던 사람들이 몸살이다.
시공자가 투하했던 비용을 회수하려고 나서면서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하여 자금회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보증을 설 때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도장찍으라고 했지만, 이세상에서 도장찍으면서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는 없다. 도장은 반드시 그 책임을 동반한다. 도장은 책임지라고 찍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업환경이 좋아서 그 책임이 현실화되는 일이 없었지만, 요즘처럼 사업이 안좋아지면 책임지는 일이 현실화된다.
비록 2006. 8. 25. 도정법 개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뽑은 경우에는 무효라는 대법원판례가 있다. 2006. 8.25. 이후에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뽑는 것은 여전히 무효이다. 시공자 선정권한은 조합 총회의 전권사항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연대보증을 한 사람들은 요즘 시공자가 자금회수를 나서면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효인 시공자 선정행위에 따라 체결된 공사도급가계약서에 연대보증의 취지로 날인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연대보증도 무효이다.
소비대차계약서를 가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된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본다.
아울러 소멸시효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인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연대보증은 다른 사안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3. 3. 28.선고 2012다47067 대여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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