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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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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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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대책? 재개발 재건축 일반

2016.05.14. 14:0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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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이 책임을 질까봐 두려워 부인이나 친인척 기타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두면 어떻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나는 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은  두가지 점을 확실하게 의뢰인에게 말하여 둔다.

 

"형사적으로는 채권자가 압류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걸어서 그 빼돌린 행위를 복귀시켜 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경험많은 하나의 자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설명해준다.

 

비록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그 점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형법상 반드시 기소되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그 처벌이 매우 강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소송해야 하는데 대규모 건설사가 그것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반드시 소송을 걸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또한 시공자가 명예가 있기에 서민의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쉽사리 소송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책임에 비해서 귀하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다. 이 부동산은 당신의 전재산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한번쯤 해볼 만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귀하가 책임지고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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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은 내가 범죄를 교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묘사하는  것일 뿐이다.

 

시공자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하한 금액은 엄밀히 말하면 투자금이다. 사업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얼떨결에 연대보증인줄도 모르고, 알더라도 요식행위인줄만 알고 사인한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그렇게 볼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각자 자연인으로서 판단할 일이다.

 

 

내가 처리한 사건중에는 이사로서 연대보증했던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재산을 부인에게 주었는데 시공자가 여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걸어온 사건이 있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시공자로서는 악랄하게 서민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한다는 비난이 두려워 매우 소액의 돈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해당 이사의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기로 하였다.

 

 

연대보증을 한 이사도 재산을 빼돌리기는 했지만, 시공자도 뒤가 찜찜한 구석이 있기에 이렇게 타협을 한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 보다는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그러나 재산 이전행위도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가압류를 해두면 처분이 안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