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공개를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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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4본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의 명단공개를 요청하자~!
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절차는 수용재결에 의한다. 그 수용재결위원들의 명단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단공개를 청구하면 곧바로 명단을 알려준다. 필자가 사건처리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명단을 입수해보았다.
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위원장이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변호사 3명, 판사 2명, 대학교수 2명, 연구원 1명, 감정평가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정평가사들은 한결같이 국토부선정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된 최상위 대형 감정평가법인 소속이었다.
대형감정평가법인은 매출의 목적과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일반 서민인 현금청산자들과 친하지 않다. 주로 대규모 사업시행을 하는 자들과 친하고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조합측의 업무를 수주하려고 한다. 그러니 일부러 조합측에 편파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청산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위원들이 속한 평가법인이 혹시 조합측의 업무를 행한 적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과거에 해당조합의 일을 한 적이 있는 평가법인은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수용위원회의 명단공개를 청구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위원들에게 많은 자극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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