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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사가 연대보증할 때에도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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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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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이사가 연대보증할 때에도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가?

 

-->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이사가 시공자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도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동법에서 정하는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書面)으로 특정할 것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3이라는 점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조합의 이사도 동법의 적용대상인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서를 날인하면서 조합의 이사들이 흔히 연대보증인으로 날인을 하게 된다. 이때 조합의 이사들도 2016. 12. 1.부터 발효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을까?

 

동법 제2조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합의 이사는 기업의 이사쯤에 해당되므로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위 법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이사인 것만으로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이사인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된다고 생각한다.

 

동법 제1조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라고 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이사들은 거의 아무런 대가없이 이사(理事)라는 이유만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의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증을 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의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그에 따라 보증인보호법 제4조상의 보증채무의 최고액(最高額)을 서면(書面)으로 특정할 것이라는 조항이 적용된다. 이러한 최고액의 정함이 없으면 동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보증기한은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3이라고 봐야 하고, 3년이 지나면 보증계약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생각한다.

 

2017. 5. 16.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