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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 전자투표, 해임사유의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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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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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임원해임 임시총회에서의 전자투표

 

1. 전자투표 방식을 통한 조합 임원 해임이 가능할까?

 

서면결의서는 위조여부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최근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개최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월에 이에 관한 가처분 결정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조합원들 중 일부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임원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하기로 했고 이에 대하여 조합측이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국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자투표가 미리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위 가처분 결정례에서는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전자투표 방식의 가부 외에도 총회 소집에 법원의 허가 필요 여부, 해임사유 필요 여부 등도 쟁점이 되었었다.

 

2. 총회 소집에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경우 민법 제70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지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에 관한 다툼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 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그 절차와 소집권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3. ‘해임 사유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는 해임할 만한 비위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가가 문제되어 왔다. 위 결정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해임 여부를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취지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구 도시정비법은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 도시정비법은 해당 문구가 삭제되어 해임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하였다.

 

4. 전자적 의결 방법 및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정관에 미리 정해 놓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전자투표 방식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전자투표 방식의 도입과 함께 본인 확인절차를 다소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경우에도 쉽게 전자투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즉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 없이 생년월일 기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였고, 투표 후에는 해당내역이 즉시 문자 발송되도록 하여 제3자에 의한 투표가 사후적으로라도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방식의 경우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욱이 전자투표 방식의 도입과 본인 확인 절차완화에 관한 내용이 정관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합에서 예정하고 있는 결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법 제368조의 4, 공동주택관리법 제22, 집합건물법 제38조에서는 전자적 의결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각 해당법률 시행령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면서, 규약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간이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도시정비법에서는 전자투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위 각 법률을 유추적용하여 위 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본인확인방법을 조합정관에 미리 규정하여 두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비록 도시정비법에 전자투표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이를 금지하는 규정 또한 없고 그러한 방식의 전자투표가 현행의 문제 많은 서면결의서보다는 훨씬 더 진실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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