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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확율을 수치(퍼센트)로 말하고 자신감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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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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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길 것 같습니까?” 또는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이 질문은 영원한 숙제이다.

 

의뢰인이야 당연히 꼭 이깁니다!”라는 표현을 듣고 싶어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이긴다고 장담했다가는 나중에 그 뒷감당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통의 범생이 변호사들은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매우 성실히 얘기해준다.

 

그런데 최근에 내가 아주 간단한 소송사건을 의뢰하려는 사람을 데리고 초보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내가 직접 아는 지인이라 내가 처리하기는 껄끄러웠고 금액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의뢰인을 도와주러 상담하러 갔는데 그 변호사가 너무나 고지식하게 패소가능성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것이었다. 듣고 있는 내가 화가 났다. 아 그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 (그가 보기에도) 소송 승소 가능성이 70%이상이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는 시도해봐야만 하는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가능성을 누누이 교과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가 너무 답답했다.

 

그 의뢰인도 나중에 나에게 그 변호사 바보같았어요. 패소가능성이야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자기 책임 안 지려는게 너무 자신 없어보였어요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내가 보기에 승소가능성은 70프로 정도였다. 이 때 그 변호사가 했어야 할 최선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은 이런 저런 점에서는 약 30프로의 비율로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설득력있게 쓰면 이길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해봐야 하는 사건이고 제가 그 가능성을 70프로에서 95프로 이상으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그는 패소가능성 설명의무도 다 했고, 고객에게 자신감도 내비쳤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다.

 

명확한 제반정황을 설명(說明)하면서도 승소의 자신감(自信感)을 내비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最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이를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