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 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부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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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8본문
[자문수행 사례] 행정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또는 무효확인되는 경우 추진위원회는 부활하는가?
가. 추진위원회 존속의 문제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단체로서 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이 추후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설립인가 취소·무효가 된 경우에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던 추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는 이미 조합 설립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나. 판례의 태도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고등법원 판례는 ‘추진위원회는 조합과 별개의 설립승인처분에 의하여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의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다고 하여 그 즉시 추진위원회가 해산한다거나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가 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설립등기가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져 조합이 성립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로 인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만이 포괄적으로 조합에 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이후 도시정비법에 의한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은 조합의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역사적으로나 또는 외관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거나 조합의 설립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해산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13325 판결)하여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점에 관하여 대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1번 있었으나 상고인이 상고를 취하하는 바람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다. 당법률사무소의 의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로 인하여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없어졌을 뿐 취소·무효로 된 조합체가 실체로서는 존재하므로 그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다시 조합설립을 도모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까지 취소·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까지 취소·무효라고 할 경우 조합설립을 위하여 다시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기존 취소·무효로 된 조합과 사업 목적 및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취소·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조합의 실체조자 존재하지 않는 등 추진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전혀 무의미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역시 별도의 취소·무효가 없더라도 다시 구성을 할 것인데,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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