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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동의철회 및 방법의 통지를 3년전에 한것도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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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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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centrolaw.com

 

 

조합설립 동의철회 및 방법을 3년전

주민총회책자로 등기발송한 것이 유효한지

 

질문 : 저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기에 곧바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합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동의의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3년전의 주민총회에서 통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지가 적법한가요?

 

1. 조합설립 동의철회 방법의 통지의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신청일 60일 전까지는 동의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지의무가 단지 인가신청일 60일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60일 이전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3년 전에 통지한 것도 유효한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3년전에 통지한 것이라면 오래된 일이라서 잊고 있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정식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라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을 확연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통지의무의 기산점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항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의 갱신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 규정시 단순히 ‘1개월전이라고만 하지 않고 그에 앞선 ‘6개월 전이라는 기산점을 따로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위법에서는 6개월 전과 1개월 전의 사이인 5개월의 기간 내에 통지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 일찍 통지한 것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간계산의 기산점이 없는 도시정비법에도 이러한 기산점의 제한을 두는 해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너무 오래전의 통지여서 기억에 남지 않는 통지라면 이러한 통지는 무효로 본다는 규정을 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는데 법에도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해석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이를 규정하지 않은 도시정비법에까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사안이 다른 것을 유추하는 것으로서 해석론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에 넘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3. 등기우편 발송의 문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통지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실제사안에서는 주민총회 책자에 반대 의사표시 방법이 들어 있었고 이 책자 전체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동의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방법만 별도의 등기우편으로 보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의 주민총회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관한 방법등의 건이라는 단일 안건만 상정되었고, 총회책자 전체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동의철회 및 반대의사표시 방법 포함)을 담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총회 책자 전체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동의철회 및 반대의사표시 방법도 그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간과하기 쉬웠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4. 결어

 

결국 법령에 기산점이 없는 것을 임의로 넣어서 해석하거나 사안이 전혀 다른 법령을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동의서 징구 등 제반사정을 담은 총회책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동의철회 및 반대의사표시 방법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전화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