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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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6본문
분양권 존부에 대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소유자나 외부투자자들은 분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히 신축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돈 주고 산 물건이 종전 건물의 콘크리트
값과 땅값만 받고 떠나는 즉 현금청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이 있을 줄 알고
샀는데 없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분양권 문제는 각 시도 조례의 해석문제와 관련된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상속, 공유, 지분, 지분매수, 면적 늘리기, 무허가건축물 기타 여러
경우에 매우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부여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마감일)의 재산상황을 기초로 함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지분쪼개기나 합치기가 있을 수 있고, 도정법 제50조의 2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정비구역지정고시일)을 정해서 그 이후의 일정한 상황변경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금지, 구역내 2개의 물건
소유시 그 중 하나를 매수한 자는 독자적인 분양권이 없다는 문제(도정법 제19조 제1항3호), 공유지분이 60제곱미터에 미달할 경우에 어떻게
지분을 모으면 분양권이 생기는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간단히
알고 있는 것은 즉석에서 답변하지만, 장시간 고민하고 구청과 조합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써야 할 경우에는 자문료 55만원이 발생합니다. 많은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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