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속의 반포 주공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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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2본문
요즘 (2017. 12. 2) 반포주공 124 주구 아파트의 다툼을
보니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재건축의 각종 분쟁이 종합선물세트로 다
들어있다. 이곳은 조합원 수 2천명이 넘고 사업성이 매우높은 한강변의 초대형 알짜 사업지이다.
아래는 조합원들이 본 변호사에게 하소연해 온 내용들이다.
1.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사가 이주비 7천만원의
급부약속을 한 것이 뇌물인지의 문제
2.
42평과 32평의 감정평가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갈등
3. 감정평가액이 공개되기
전에 감평업체에 가서 항의를 하자 감평업체와 조합장이 이를 마지못해 (일부를) 조정해준 듯한 의혹
4. 감평업체의 평가사가
감평할 때 조합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한 행위
5. 땅지분이 달라도 똑같은 건물 평수면 거래가가 동일한데 이를 땅지분의 면적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그전에는 왜 그렇게 안했는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한 이유는? 동일 평형의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 지분을 반영하여 가격을 달리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6. 32평의 압도적
다수를 등에 업고 조합장이 전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
7.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우선권을 주는게 아니라,
권리가액이 근접한 순으로 분양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8. 상가소유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가의 설계
9.
상가와 주택은 독립정산제를 하기로 했는데 그놈의 독립정산제는 언제 반영되는지?
10.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모든 반대 의견을 통제하는게 맞는지? 이러다가 재초환 걸리면 그 반대의사표명자들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빌미를 초래한 사람들의 책임인지?
법원이 반대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재초환은 반대자들의 책임인지?
11. 1+1 분양신청대상이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말을 바꾼 조합의 말에 순응한 자와 그렇지 않고 신청을 내용증명으로 한 사람. 그리고 후자를 받아준 조합.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와 이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여부
12. 뭔가 추구하다가 실패하면 그 결과는 모두
그 추구한 자들의 책임인가? 아니면 어차피 뭘 해도 문제였으므로 일단 시도해본 것 자체에 의의를 둘 것인가?
13.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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