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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중에 변호사가 섞여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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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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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반포 지역 재건축 사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그 속에는 변호사 조합원이 끼어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분쟁에 대하여 이러 저러한 논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가게 된다. 역으로 다른 조합원들이 그 변호사인 조합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1. 그 변호사조합원은 그저 조합원일 뿐이다. 조합원 중에서 법률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전체를 아울러서 전문적으로 일을 이끌어 나갈 책임도 없고 그럴 만한 역량을 기대할 수없다. 


2. 그 역시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자기 재산의 지키기와 증식에만 관심이 있을 뿐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까지 지켜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무슨 근거로 그 변호사인 조합원에게 타 조합원들의 이익까지 지켜 줄 것을 기대하는가?


3.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이해관계가 합일되지 않는다.


4. 이럴 때 이들 모두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제3자인 변호사는 그 돈을 받아먹은 죄값으로라도 공평타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군중속의 일원인 변호사는 그렇지 못하다.제 코가 석자다.


5. 변호사인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들이 수임료를 주고 일을 맡기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 조합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일을 맡은 변호사는 자신의 이익과 다른 조합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돈을 받았으니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다. 그러면 안된다. 하지만 그건 당위일뿐 막상 자신의 이익과 치명적으로 배치된다면 그 어느 누가 자신의 이익을 저버릴 것인가? 그게 잘 안된다.


6. 조합원인 변호사는 동네에서 일감을  맡아서 일처리 했다가 일이 잘 못되면 두고 두고 욕을 먹고 치명적인 명예와 권위에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일을 가급적 보수적으로 온건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 때로는 강경책이 정답인 수가 있는데 그런 선택이 힘들다.  


7. 사건을 수임받은 제3자인 변호사로서는 이 조합원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신경쓰이고 골치아프다. 이러쿵 저러쿵 훈수를 두는데 안듣기도 그렇고 듣기고 그렇다. 정답은 수임받은 변호사의 독자판단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조합원 변호사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해야 한다.  최종결과는 수임받은 변호사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결론 : 의뢰인 중에 조합원 중에 변호사가 끼어 있더라도 그는 그저 법률을 조금 아는 사람에 불과할 뿐 결코 그 일을 나서서 해결할 위치에 있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한다. 아니 그는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의뢰하는 타 의뢰인이나 수임받은 제3자인 변호사는 변호사 의뢰인을 그냥 없는 듯이 하고 지나치면 된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