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의 정비사업 - 신속성과 주체성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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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5본문
재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주민의 연합체인 '조합'이 가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돈 많은 전문가인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속한 사업진행과 자금조달의 편의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주민자치라는 주체성을
상실하고 지역의 사업이 외세에 의하여 신탁통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나 그 시행권을 부여한 신탁계약을 주민전원과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만 해지할 수있다고 보는 것은 "전시작전권부여한 것을 전국민이 100퍼센트 합의할때에만 회수해올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같아서 주민자치권을 지독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내가 진작부터 재개발 신문에 지적하던 것이 공정위까지
전달이 되었고 공정위 담당자가 나에게 전화까지 걸어왔었다. 신속한 사업진행과 주체성을 양립시키는 것이 신탁방식의
관건이다.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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