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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해임시 ‘해임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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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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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www.centrolaw.com

 

임원해임시 해임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가?

 

 

1. 임원해임에 관한 정관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여 조합임원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집 및 진행을 해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 표준정관 제181항에서는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임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법령정관 위배로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다는 사유가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2. 견해의 대립

해임사유 필요설은 위 정관의 규정대로 확실한 해임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해임사유 불요설은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임의 자유해지의 원칙상 언제든지 신뢰관계가 파탄되면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 안산지원의 결정례

20176월 안산지원에서는 해임사유 필요설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한 위 해임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하여 도정법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조합임원인 채무자들에 대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략)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해임결의 당시 채무자들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조합정관에 위반하여 이 사건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채무자들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서울고등법원의 결정례 (2017329)

위 안산지원의 결정례는 항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7. 11. 7.에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24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추가하면서 해임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 조합 내부의 업무 건전성과 조합원에 의한 견제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조합과 그 임원들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관계로서 서로 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신뢰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한다면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정관에 임원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임원을 해임함에 있어서 정관상 해임사유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5. 결어

그동안 다른 제1심 판결례에서도 임원해임에 해임사유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총의가 해임을 원한다는 것만 확인되면 족하다라고 수차례 판시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추세와 역행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금 이를 바로 잡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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