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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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본문
초과이익환수제의 악용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시점인 2018. 1. 1.이 다가오면서 2017.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무기로 하여 조합집행부의 전횡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즉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받지 않으려면 조합집행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 말 안들으면 우리 모두 부담금 폭탄 맞는다. 괜히 조합에 소송넣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넣겠다”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강압적인 사업진행을 해도 아무소리 못하고 끌려가는 조합이 많다. 마치 안보문제가 있으니 국내의 모든 반론은 차단하겠다는 것과 꼭 같다.
그리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엉터리로 책정하여 일부 평형대(예를 들어 40평형대)에게 극심한 불이익을 안겨주고서는(자초행위) 이를 문제삼으면 오히려 문제삼는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40평형대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리겠다고 하고 있다. 적반하장의 전형이다. 집행부가 문제를 일으켜놓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과는 달리 아직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자기 재산의 가치도 모르고 분양신청을 한다. 깜깜이 분양신청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 그리하여 지금 분양신청 마감일이 11월00일인 조합이 대부분이고 거의 모든 조합원이 소문에 의해 재건축 분양신청을 한다. 분양신청이란 자신의 재산권의 향방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을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한다.
이처럼 초과이익환수금과 현금청산을 무기로 분양신청할 것을 종용하는 조합이 많다. 옆에서 보면 웃기는 코메디인데 당하는 사람은 죽을 맛이다.
이 상황에서 분양신청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계속)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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