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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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0본문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
- 위탁자 본인의 청산금청구의 경우 -
김향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질문 : 재건축 조합원인데 소유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 분양미신청으로 청산자가 되어 청산금소송 중입니다. 조합이 소송도중에 자력이 부족하게 되어 제 청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제가 조합에게 신탁해주었던 과거의 제 소유 부동산의 토지지분을 가압류해두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 원래 신탁재산은 압류·가압류가 금지됩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채권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건물이 철거되었으면 전유부분 면적비율만큼의 토지지분에 대하여 대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신탁재산에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 아닌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의 채권자이든, 수탁자의 채권자이든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즉 신탁된 이후에는 신탁의 고유목적에만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자가 이를 강제집행하여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재산이 ① 현금청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닌 것이 되었다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② 설사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처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게 된다면 가압류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 법무법인에서 처리한 실제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6. 결정(가압류 항고심)에서는 위 2가지 사유를 들어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2. 조합원의 지위에서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추후 현금청산자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이 받은 결정문 상 내용을 보면, ‘채권자(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 지위가 바뀐 자들)들은 채무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채무자에게 각 신탁하였으나 이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항고인들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자가 되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고인들과 채무자 사이의 각 신탁관계는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순간 이미 신탁으로 인한 신뢰관계는 파탄되고, 신탁법 제98조 제1호에 따라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 신탁관계는 자동 종료된 것입니다.
신탁법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들은 자기 재산을 조합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신탁하였는데 이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현금청산을 받아야만 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현금청산이란 바로 신탁한 재산을 이제는 아예 조합에 매도해버리고 그 매매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신탁재산을 강제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만일 강제집행을 한다면 그로 인하여 신탁의 목적달성을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 채권자들은 분양미신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신탁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고 아예 매도를 하는 법률관계가 되었으므로 신탁의 애초의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자들이 신탁한 재산은 그저 수탁자인 조합에 매도하는 것 일뿐 더 이상 신탁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미신청으로 인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곧 신탁관계의 해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신탁으로 인하여 넘어간 소유권은 수탁자인 조합이 고유재산으로 하는 등기를 하면 되는 관계일 뿐이어서 더 이상 신탁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채권자들이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더라도, 채권자들의 현금청산금채권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상 ‘신탁사무의 처리 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판시 내용을 보면,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이 여전히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채권자들의 현금청산금채권은 신탁사무인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결국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 조합원들이 가지는 청산금 지급채권은 이미 신탁전부터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권리입니다. 즉, 일단 신탁은 하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자가 될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신탁전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며, 분양미신청으로 이러한 권리가 현실화 되어 채권자들과 조합간에는 신탁계약은 해지된 셈이고 매매계약체결만 의제되어 매매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의미하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례가 아래의 고유재산으로 등기하면 된다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소유권이전등기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신탁이 종료하였다면, 그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자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신탁법」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안을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어
위 사안은 조합원이 조합에 재산을 신탁했다가 후에 청산자가 된 경우, 그 청산금채권에 기하여 자신의 각각의 종전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것은 가능하고 신탁법 제22조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은 신탁재산은 무조건적으로 강제집행이 안되고, 위탁자의 채권자든 수탁자의 채권자든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5. 형식적인 법해석에 대한 도전 --> 변호사의 사명
그러나 청산자는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이자 동시에 위탁자로서 신탁관계의 직접 당사자였고, 그 금전청구권이 신탁관계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신탁을 통한 사업진행에 전혀 방해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청산자의 청산금채권을 반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신탁을 통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러한 청산금 반환행위가 바로 사업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망각한 채 제1심법원은 그 법률규정이 생긴 근본적인 취지를 망각하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식에 반하는 판결, 법조문의 기계적 해석에 얽매이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식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행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의 경험에 의하면 의외로 이런 사건들의 승소율이 높습니다. 형식적인 법논리에 빠져있는 법원에 법리개발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호사의 할 일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윤성회
문의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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