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파를 억눌러 그들의 반발로 재초환에 걸리면 누구책임인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4본문
-- 소수파를 억눌러 그들의 반발로 재초환에 걸리면 누구책임인가
--
(강남지역의 각종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하여 비상입니다. 그로 인하여 평형간의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써본 소송제안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2평형 소유주 여러분
재건축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변호사 김향훈입니다.
현재 oo지구는 32평형이 집행부의 주도권을 잡고 재초환을 핑계삼아 전행을 일삼고 있고 그에 의하여 42평형이 심각한 평가상의 손해와 분양신청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곧 있게 될 감정평가금액 공개와 더불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공개된 감정평가결과가 42평형에 현저히 불리하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게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가능한한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가능한 찾아보라는 말일 뿐이지, 가해자의 의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하니 보고만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재초환이 걸려있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심각한 타격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재초환이 걸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는 42평형과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불리한 내용과 분양기준에 의한 관리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즉 관리처분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총회를 막고, 만일 총회가 열린다면 그 효력과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비록 이로 인하여 조합 전체가 재초환이 걸리게 되더라도 이는 42평형의 책임이 아니고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소수파에게 지극히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에 소수파가 반발하여 법원에 소제기 하여 법원이 소수파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이는 그러한 상황을 유발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투쟁한 결과 법원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로 재초환에 걸린다면 우리의 투쟁은 법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꼴입니다. 모든 사태의 원인은 그 최초원인을 제공한 집행부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지, 그에 반발한 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재초환이 무섭다면 더더욱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지 왜 42평형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일방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입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저는 재건축만 14년간 해온 재건축 전문변호사입니다. 여러 대형로펌이 있지만, 저희 법인과 같은 전문성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oo지구에는 변호사이신 조합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각자의 입장과 처지가 있고, 비록 본인이 조합원이지만 단체의 일원으로 함부로 행동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입장과 로펌의 구성원으로서의 입장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형 법무법인들은 대부분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와 시행자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 등 주로 우리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대기업, 시행자 들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소수파로 몰려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소수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소문이 돌면 대형법무법인들은 앞으로 대기업이나 시행자들로부터 일감을 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소형로펌의 외부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32평과 42평의 지난 수십년간 시가의 차이 비율은 1.2~1.5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감정평가 비율은 그 최하치인 1.2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조합에 관여한 감정평가사들에게 조합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반적인 사정을 저희 법무법인의 협력 감정평가사와 논의한 끝에 이러한 과다한 감정평가의 오차비율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합리적인 평가비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귀 조합원들께서는 감정평가의 비합리성에 대하여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평가법인 역시 대형 법무법인과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자와 재건축조합측 대기업과 국가기관측에서 일을 하지 소수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소수파의 일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재건축조합은 매우 큰 시장입니다. 반대파 전문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국내에 우수대형감정평가법인은 13개를 꼽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미 OO개의 감정평가업체가 귀 조합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언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소로펌이라서 로비력이 딸린다고 생각되시면 소송이 제기 된 이후 판사출신의 적당한 변호사님을 모시면 됩니다.
이제는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외에 그밖의 간단한 자문은 무료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너무 점잖기만 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몇억원이 날아갑니다. 눈앞에 소송이 골치아프다고 하여 눈감고 있으면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의 재산이 몇억원이 날아갑니다. 재초환에 의하여 부담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재초환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권익을 찾는 것이 돈계산해보면 이익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고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가 공개되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여 의견드리겠습니다.
2017. 11. 14. 재건축 전문로펌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드림.
관련링크
- http://191 251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