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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법무법인 센트로, 개발사업 좌초 노리는 분쟁 증가..변호사 활용법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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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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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변호사 활용법입니다.  

 

개발사업의 좌초를 노리는 분쟁의 증가, 변호사 활용법

 

1. 개발사업은 이해관계 충돌의 현장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분석이지만, 법적인 토대분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과거의 경험만 믿고 법률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진행하다가는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릴 수 있다. 법적인 분쟁이란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다. 개발사업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상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이 손해를 볼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2. 갈수록 치열해지는 이해관계의 충돌

예전에는 개발사업을 대충 밀어부쳐도 되었고 이를 정부가 묵인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적당한 돈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그 돈으로 빨리 인근의 땅을 사면 그 땅값이 올라서 손해가 곧바로 보전되었다. 그러나 요새는 보상받은 돈으로 투자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보상금 관련 소송이 줄을 잇는다. 이러한 소송의 증가와 다툼의 치열함에 재판부의 판사들도 때로는 의아해한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법적인 절차와 감정평가의 적법성에 대하여 따질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한 투자처는커녕 생업의 현장을 찾기도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법원이 이제야 그 사정을 체감하고 있을 뿐이다.

 

3. 노년층도 활용하는 인터넷 -> 법률정보의 확산

인터넷의 발달도 분쟁증가에 한몫을 한다. 각종 법률정보가 실시간으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고, 서민층과 노년들도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어, 작은 법률정보 하나하나가 그대로 소송제기에 활용된다.

 

4. 과거의 성공체험은 구석기시대의 이야기일 뿐

따라서 개발사업자들은 과거의 성공체험에 얽매이면 결코 안된다. 불과 2~3년사이에 환경은 급격하게 변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현재는 과거보다, 미래는 현재보다 더 각박해진다.

 

5. 법적문제 검토에 돈을 써야 한다.

따라서 아이에게 예방주사를 놓듯이 개발사업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가끔 필자가 자문료로 월 100만원 정도를 요구하면 그돈이 아까워 자문을 안하고 나중에 큰 사건이 터져서 수십억을 손해보고 사업진행이 되었다. 개발사업은 수백억, 수천억원이 오고가는 사업이다. 단돈 100만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마인드는 가상하지만 법률자문비는 허투루 쓰는것이라는 발상은 지극히 구시대적이다.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실제로 돈을 지출하는데는 인색한 사업가들도 많이 봤다.

 

6. 사고발생을 은근히 바라는 변호사들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문료도 잘 안주면서 가끔 전화로 무료 자문요청을 하거나 밥 사주겠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의뢰인들이 얄미워지게 된다. 제대로 사고가 터져서 일감이 생기기를 바라게 된다(의뢰인의 고통은 나의 일감). 이렇게 되면 변호사도 나쁜 놈이 되고, 의뢰인도 손해다.

 

7. 사업의 신속한 진전에 따라 변호사가 보수를 받게끔 해야

따라서 사업을 조기에 무사히 끝내는 것이 변호사에게도 이익이 되게끔 파트너쉽을 설정해야 한다. 컨설팅업체는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용역비를 받는다. 사업이 빨리 진전되어야 컨설팅업체도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이 된다. 변호사는 사업이 좌충우돌 갈팡질팡 전개되어야 돈이 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변호사에게도 사업의 조속한 진전과 종결이 이익이 되게끔 법률컨설팅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이 비용을 사업진행단계별로 주는 것이 좋다. 변호사도 사업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일심동체로 앞을 보고 갈수 있다. 변호사가 사고발생을 기원하게 하지말고 사고예방을 진정으로 바라게 만들어야 한다.

 

8. 시간·거리 병산제 -> 거리에 따른 요금이 더 많게

사업대상이 되는 기존 부동산의 연면적이나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를 기초로 하여변호사의 용역비를 산출하고, 개발사업의 각 단계별로 용역비를 안분한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자문과 소송사건은 모두 용역비에 포함시킨다. 다만 변호사의 과실없이 예상외로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별도 책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추가로 발생하는 보수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받는 이익보다 커서는 안된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서있을 때에도 미터기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기사에게 더 이익인 것처럼,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취급하느라 시간 지체할 때에도 불가피하게 일정보수는 발생하지만 사업속도가 높아질 때 더 큰 이익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 9. 7.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문의 02-532-6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