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인도, 이전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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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2본문
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토지보상법상 인도·이전거부의 죄
1. 수용의 개시일 - 토지·물건의 인도·이전의무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인들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이를 인도 이전하여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물과 토지를 명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명도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제 95조의2(벌칙)위반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조항은 2003년도 토지보상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자들이 굳이 이러한 조항을 들먹이면서까지 토지와 물건을 빼앗기고 쫓겨가는 피수용자들을 자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들을 고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2017. 9월 현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이러한 고소 사건이 10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2. 토지보상법 제43조와 제95조의2
동법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5조의2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행위유형으로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3. 협의를 거친 수용절차
토지보상법에 의한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법 제28조(재결의 신청) ①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수용재결 신청의 전제조건으로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수용절차가 진행되고 약3개월의 기간을 거쳐 재결이 나면 그 재결서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재결일에서 보통 45일 정도 뒤의 날짜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동법 제40조).
4. 공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이 되면 소유권은 완전히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이 된다. 동법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에서는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정지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종결되고 보상금의 금액의 다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다.
5. 피수용자의 인도 거부에 따른 범죄성립
이렇듯 법률관계가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이 물건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상당히 심각한 사업추진의 장애를 겪게 된다. 피수용자들로서는 보상금이 적다고 억울해하겠지만 그 증액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얼마든지 다툴수 있으며 이미 수차례 행하여진 감정평가의 결과와 사진 등으로 재감정도 가능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도를 거부하도록 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정당시부터 인도거부를 범죄로 규정해둔 것이다.
6. 고소 고발의 증가
과거에는 사업시행자가 구태여 이러한 고소고발까지는 않았다. 피수용자의 입장이 딱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피수용자들도 법적 지식으로 무장하여 거의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수용재결과 공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도거부로 추가적인 이득을 받아내겠다는 강경태세를 보여 부득이 조합도 이러한 고소고발을 하는 것 같다. 명도소송이 제기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권리구제절차일 뿐이어서 범죄성립을 방해하지는 않으며, 협의절차는 이미 수용재결신청이전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수용재결과 공탁사실을 알고서도 인도거부를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위 범죄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게다가 조속재결신청청구라는 것을 행한 경우에는 피수용자가 스스로 수용을 빨리해줄 것을 촉구하였기에 더욱더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최근에 이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몇 건이 있다.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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