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단에서 상가소유주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 형사범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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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6본문
1. 질의사항
당 사업구역의 OO상가에서 상가 추진협의회 위원장임을 칭하는 OOO 외 0명이 상가소유주들을 상대로 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말고 상가의 독자적인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관리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추진업무를 방해하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유인물의 내용
유인물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말고 상가의 독자적인 이익을 관철할 수 있는 관리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이 보입니다. 상가소유자들이 유인물의 내용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독자적인 ‘관리단’을 만들게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의도하는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 재산권의 보호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그러나 대한민법 헌법에 따르면 재산권은 보호되고 그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과 금전을 출자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그것을 배분받는 사업이므로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구할 자유’가 있는 반면에, ‘추구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상가(商街)는 주택과는 달리 독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이므로 그들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이익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동안의 사례에서 많이 보여 오고 있습니다. 상가소유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범죄를 구성할 것입니다.
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의 점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유인물을 보면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말고, 우선 관리단설립을 하자. 일부의 소유주들이 주도권을 잡기위한 술책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만의 단체를 설립하고 그 전까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말자’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귀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도 이는 상가소유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소극적 행동자유권의 범위내에 있는 행위로서 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소유자들도 자신의 이익추구의 한 방편으로 동의서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전화 02-532-6327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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