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의결시에도 소명기회가 부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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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6-23본문
직무정지 의결시에도 소명기회가 부여되어야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추진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의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④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起訴)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라고 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자격정지’와 ‘직무정지’를 혼용하고 있으나 같은 뜻이다).
필자가 취급한 사건에서는 추진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가 되자, 반대파가 이를 이유로 긴급 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추진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하였다(이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 자신에 대하여 해명할 소명기회는 부여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후순위자가 직무대행자가 되었다고 선포하고 그 직무대행자가 약식기소를 당한 추진위원장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해임총회 개최도 위법하므로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년 6월 소명기회부족을 이유로 총회개최를 금지하였다.
2. 직무정지 의결시에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하는 자격(직무)정지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별표제16조 제4항에서는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8조 제5항에서는 위원은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위원의 직무정지에 있어서도 소명기회는 부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법원은 ‘위원장 직무정지에 관한 안건상정 및 이에 관한 추진위원회 소집통지서의 발송사실’만으로는 대상위원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직무정지의결의 효과는 판결 확정시까지(그 후에는 자격 부활)
그리고 위 판결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의 자격정지 결의가 적법하거나, 적어도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정하더라도, 운영규정 제16조 제4항에서 자격정지의 종기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은 추진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시점까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에는 추진위원장 자격이 부활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추진위원회가 자격정지에서 더 나아가 운영규정 제16조 제4항 말미의 자격상실을 의결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판결확정 후에 바로 그 자격이 부활된다고 본 것이다.
이 사안에서 추진위원장은 약식기소를 받고 나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에 직무정지의결을 당하였는데 만일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의결을 원천봉쇄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확정시켜 버렸으면 되었을 것이다. 직무정지의결의 효과는 판결확정시까지이므로 정식재판 미청구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직무정지의결을 할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무정지 의결은 소명기회 미부여로 위법하고, 설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버렸으므로 더 이상 자격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직무대행자라고 칭하는 자의 총회소집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4. 신청취지 - 총회개최금지, 안건의결시 효력정지, 직무대행자의 직무정지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개최금지가처분신청시에 “1. 몇월 몇일 어디에서 예정된 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라고 신청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요새는 간이 큰 사람들이 많아서 이처럼 개최금지된 총회를 결정문 송달을 일부러 안받고, 또는 받더라도 감히 총회 개최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개최된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또다시 법적인 논란이 된다. 그러므로 신청취지에 “2. 채무자들이 위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들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것을 넣어두어야만 한다.
또한 나아가서 “3.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대행자를 칭하고 있는 OOO는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까지 넣어두어야만 확실한 법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경험많은 변호사의 세심한 신청취지 작성이 분쟁사건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전화 02-532-6327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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